[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가출 청소년 등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인 못난 어른들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위계등간음·준강간), 공갈,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3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 중순경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공부도 시켜주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유인, 천안 소재 한 무인텔로 데려간 다음 약 11개월간 1일 평균 3~6회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대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갈취한 금액은 9800여만 원에 달했다.

그는 피해 청소년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거나 심지어 간음하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 7월경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로 점을 보러 온 B(39)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원래 성매매를 해 오던 아이들이다. 대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일부를 받아 돈 관리를 해주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지출했다. 성관계는 모두 합의 내지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7·요리사)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C 씨는 2019년 8월 8일 새벽 1시30분경 천안 동남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잠이 들어 있는 D(16) 양을 “찜질방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달 22일 오후 10시경 천안역 부근에서 만취해 바닥에 쓰려져 있는 5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번화가를 배회하면서 미성년 또는 주취 상태인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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