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한다. 만약 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부동산 신고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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