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기구 방문도 금지, 당원 대상 행사 의례적 허용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제한, 선거사범 24시간 단속 체제
신고자 포상금 최고 ‘5억원’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4·15총선을 60일 남겨두고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앞으로 정치행사에 참석이 제한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이 금지된다.

다만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 등에 의례적 방문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다.

선관위는 지자체장의 경우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한해 의례적 방문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앞으로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 지난주부터 배부가 시작됐다. 현재 기준으로 배부가 완료 됐을 것”이라며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앞으로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대전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등 엄정 수사한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상금이 지급된다.

최해영 청장은 "선거범죄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선관위와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도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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