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소 절차 법적인 문제… 사업자 피해” 판결… 다른 민특 영향 주목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오는 7월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던 민간특례사업을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갈마공원 등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다른 공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이하 매봉파크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매봉파크PFV는 시의 사업 공고에 따라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 4906㎡ 중 18.3%인 6만 4864㎡에 아파트(452가구)를 짓고, 나머지 부분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신청했다.

이같은 계획은 2018년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시가 재검토에 나섰고, 이에 따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

대전시장도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의 사업 취소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위를 부여해 놓고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결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미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위원회 단계에서 시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으로, 원고(사업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시가 사업 취소 결정 이유로 내세운 ‘연구 환경 저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설명으로, 실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송 비용은 모두 대전시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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