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명·333명 검사 후 각각 퇴소
13일 충남도 등 따르면 우한 교민 701명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걸쳐 입국한 가운데 총 529명(입국 아동 자진 입소 부친 포함)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수용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1일과 6일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527명 중 1차 입국자 194명은 입소 16일째가 되는 15일, 2차 입국자 333명은 16일 각각 퇴소하며 지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자가용 이용은 금지됐다.
이들은 임차버스로 5개 권역 KTX역사(서울·동대구·대전·수원·천안)로 이동하게 되며 능동감시나 모니터링 등 별도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지만 퇴소 전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 퇴소할 수 있다.
또 퇴소 전에는 즉각 선별진료소를 찾거나 1339 등으로 신고하는 등 대처 방안을 담은 보건교육을 받게 되며 각각 퇴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민들이 퇴소한 뒤 입소자들을 관리한 정부합동지원단 111명(중앙정부·경찰·소방·아산시 1명)은 2일간 시설을 정리하고 신종코로나 검사를 거쳐 각각 퇴소하게 된다.
시설 정리 과정에선 방역업체가 건물 내부를, 경찰인재개발원 측이 외부를 방역하게 되며 폐기물 소각과 시설 소독 등 모든 절차를 지원단이 감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조율 중인 상태”라며 “퇴소 전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