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 ‘치료원칙’ 마련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국내 의료진이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마련했다.

경증이거나 젊은 환자,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 항바이러스를 투여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원칙을 발표했다.

TF는 “임상특성을 종합한 결과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없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에도 증상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치료 방법도 제안했다.

TF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를 하루 2회, 두 알씩 주는 것을 권장했다.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도 했다. 다만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물 투여시기로는 증상 발견 직후를 제안했다.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7~10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TF는 “치료원칙은 세웠지만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연구결과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치료원칙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송해창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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