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역으로는 학교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메뉴얼 적용여부, 관련문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서류와 일치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기준을 반영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적격심사기준 반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학부모, 민간(시민)단체, 외부전문가(환경부 지정) 등 7명 이상의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절차와 규정에 따른 안전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되도록 전 과정 모니터링을 했다.
주도연 교육장은 “학교 석면해체·제거 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속도보다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