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원사업은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에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부터,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에 금리 1.5%가 적용되는 특별자금지원까지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보증지원사업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 조항이 포함된 국세·지방세 지원사업,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등 수수료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873-1811)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