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토록 하는 내용과 다운거래,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해 불법전매와 실거래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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