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법동에 센터 개소, 시설 변경·승강기 등 구비도 마쳐
주민들, 영업 반대 수개월째… 區 “주민-사업주 간 갈등 개입 불가”

▲ 12일 대전 대덕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앞에 영업중단을 요구하는 불법현수막들이 걸려있다. 사진=전민영 기자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민간 노인보호시설이 들어서면서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G아파트 단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앞에는 센터 영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상태다.

과거 유치원이었던 해당 건물은 원아 감소로 인해 소유주가 경증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업종을 변경했다.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지시설로 변경하고, 소방·장애인·승강기시설 등 노인복지센터를 위한 필수시설 구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영업전부터 현재까지 주민과 센터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중앙에 위치해 초등생들이 치매경증 노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센터와 인근 주민들의 갈등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센터 운영을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이 수개월째 걸려있어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은 영업행위금지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센터 인허가를 내준 대덕구가 해당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구축, 7개 기관과 협약 통한 돌봄인프라 확충 등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열을 올리는 구가 정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일관한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인 A(38) 씨는 “해당 센터가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구에서 불법현수막 제거 등 중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노인보호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닌데, 몇 달째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미관상 보기 안좋다”고 말했다.

현재 구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6039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14.7%에 달한다. 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구에 해당 사안에 대해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주민들과 민간사업주 간 갈등에 대해 행정적 개입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안 현수막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 부착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이며, 해당 센터 인근에 걸린 현수막들도 불법”이라며 “아직 구에서 해당 현수막들을 인지하지 못해 현수막을 제거하지 못했을 뿐, 곧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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