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법동에 센터 개소, 시설 변경·승강기 등 구비도 마쳐
주민들, 영업 반대 수개월째… 區 “주민-사업주 간 갈등 개입 불가”
12일 대전 대덕구 등에 따르면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G아파트 단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앞에는 센터 영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상태다.
과거 유치원이었던 해당 건물은 원아 감소로 인해 소유주가 경증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업종을 변경했다.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지시설로 변경하고, 소방·장애인·승강기시설 등 노인복지센터를 위한 필수시설 구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영업전부터 현재까지 주민과 센터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중앙에 위치해 초등생들이 치매경증 노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센터와 인근 주민들의 갈등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센터 운영을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이 수개월째 걸려있어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은 영업행위금지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센터 인허가를 내준 대덕구가 해당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구축, 7개 기관과 협약 통한 돌봄인프라 확충 등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각종 노인복지사업에 열을 올리는 구가 정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일관한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인 A(38) 씨는 “해당 센터가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구에서 불법현수막 제거 등 중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노인보호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닌데, 몇 달째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미관상 보기 안좋다”고 말했다.
현재 구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6039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14.7%에 달한다. 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구에 해당 사안에 대해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주민들과 민간사업주 간 갈등에 대해 행정적 개입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안 현수막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 부착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이며, 해당 센터 인근에 걸린 현수막들도 불법”이라며 “아직 구에서 해당 현수막들을 인지하지 못해 현수막을 제거하지 못했을 뿐, 곧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