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철거보다 대책 우선돼야”
대전 유성구 “민원 때문에 불가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세슘 불법방출 대책 촉구를 요구한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에 따르면 연대가 원자력연구원의 세슘137 등 고농도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다.

연대는 지난 8일 ‘원자력연이 방사선물질 세슘과 코발트를 관평천에 방출’, ‘시는 난개발 그만하고, 핵 안전대책 마련하라’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 40여개를 유성구 관평동 곳곳에 게시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원자력연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25.5Bq/㎏로 검출된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농도는 최근 3년 간 평균(0.432Bq/㎏)의 59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현재 현수막들은 유성구에 의해 모두 철거된 상태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체계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음을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수년 동안 청와대와 국회를 누비고, 검찰 고발과 감사원 청구까지 하면서 원자력연의 불법을 고발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이 불안한 마음과 고통을 말해야 하느냐”며 “노심초사하는 주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않고, 불법 운운하며 철거에만 나서는 구와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수막들이 모두 불법현수막이었으며,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11일 오후까지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10여건 정도 들어왔다”며 “집회 신고 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는 민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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