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지인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인의 딸을 납치한 혐의(인질치상)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20대 딸을 렌터카에 태워 충북으로 도주했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112 순찰차를 들이 받기도 했으며,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B씨 딸을 살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에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데다 공권력에 저항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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