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병행하면 행사진행 가능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코로나 19 우려로 지역 축제나 시험 등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최 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집단행사 권고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이 같은 조지는 행사 개최 때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마련된 지침을 살펴보면 보건당국은 행사 주최기관은 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의 경우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집단행사를 추진할 때는 보건소와 사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전 안내, 직원 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해 행사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방역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충청권 지자체마다 예정됐던 행사들을 다시 추진할지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본부장은 “이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각 정부 부처는 소관 행사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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