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지난해 8월 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2020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제도의 내용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이다.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로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하도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을 마련했다. 업·다운 계약서, 자전거래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가격 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 신설로 집주인 간 가격을 밀약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이 마련됐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로 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량 행위에 대해 수시로 신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시·구청은 물론 공인중개사 각 지부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을 표시, 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간 날인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집값, 거래질서 교란 행위 금지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인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을 가격 왜곡행위와 가격 담합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현장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필자 역시 지금의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 중 일정 부분을 가격 왜곡행위와 담합 그리고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불안 심리라고 본다. 반면 부동산 상승 시장에서 실거래가 신고 금액이 곧바로 매도인들의 매도 희망 금액으로 반영되는 현실을 감안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줄지는 의문이다. 또 허위매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선별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고객과 공인중개사 간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과대 배출로 인한 출혈 경쟁 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 간 서로 경쟁의 도구로 변모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정책 시행 시점을 계기로 하루가 모르게 상승하는 지금의 이상 과열 부동산시장이 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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