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로 단가는 ㏊당 50만원이다.

다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가능하고,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농가에서 신청한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올 10월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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