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액의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재해의 예방,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 및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오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도 구성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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