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매월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 납입 가능)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1대 1 매칭 적립을 하는 사업이다. 이 통장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으로는 중위소득 40%이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로, 만12세부터 만17세 아동(2003년~2008년생)으로,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