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소방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소방안전 사이버(인터넷)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은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에게 시간적 편의 등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주들은 접속 방법 등을 몰라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해당교육을 선택한 후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은 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같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더욱 실효성 있다”며 “다중이용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