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2020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에 등록된 19개소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750만원을 지원해 2월까지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제공제 등이다.

주요 보상범위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5억원이며 치료비는 100%다.

돌연사 증후군 특약도 1인당 총 1억 보장, 보육교직원 상해는 최대 1억 5000만원 등 가입 항목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보호자의 육아부담 및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충청북도 최초로 2009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충청북도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군비를 추가하여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보호자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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