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보조사업자 16개소를 선정, 9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열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 연소시설(RTO)이나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하면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공동 방지시설은 최대 7억 2000만 원 한도로 90%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시는 3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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