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대상은 국내에 보호 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산림분야 민간육종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이다.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 걸쳐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육종가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분기별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우편 또는 방문 하면 된다. 특히 센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민간 육종가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