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억 9150만원 배상명령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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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세종지역 상가 분양권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8억 9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세종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10여명을 상대로 일명 ‘딱지’를 사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딱지’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부동산 은어로, 공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매매예약·계약서, 양도각서 등을 포함한다.

A씨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딱지를 사면 한 달 안에 개당 500만원씩 이익을 붙여 주겠다’거나 ‘딱지 살 돈을 꿔주면 이익금을 더해 갚겠다’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을 안심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도 2년 넘는 기간동안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데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생활대책용지 상가 분양을 완수하기 위해 조합 구성 비율을 맞출 분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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