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공문…보직·담임배정 정규직 우선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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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에게 보직·생활지도·담임 떠넘기기 등이 금지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기간제 교원 보직·담임 배정을 제한한 이유는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원에게 ‘힘든 일’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기간제교원 4만 9977명 중 49%인 2만 4450명이 담임이었다.

교과교사보다 생활지도·행정업무가 많은 담임교사 역시 교사들이 맡기 꺼린다.

또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복귀했을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일하며 연금에 더해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의 임금을 받는 일을 막고자 2000년 도입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교원이 기간제 교원이 되는 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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