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병준 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범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