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홍동신기1지구의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10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100필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 산정을 심의 및 의결 했다. 군은 이달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사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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