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228명(289필지·41만2898㎡)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해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 소유자 9030명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경작현황 여부를 조사한다. 청문대상은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의 소유자이다.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한다.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의무부과기간 1년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