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자 등 논란…교육·과기부 예산 할애
소관부처 다를 땐 허점, 한계 우려…“땜질 식 처방”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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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한국연구재단에 올 하반기 신설되는 연구윤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교육부 예산을 중심으로 설치돼 대학 내 연구윤리 검증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연구 윤리 문제는 대학 외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해당되는데 규정이 소관 부처마다 상이하고 일원화 된 추진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효성 낮은 ‘땜질 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예산 등을 이용해 재단 내 연구윤리 전담 조직을 하반기 중 새롭게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면 위로 오른 연구 논문 미성년 공저자 등을 계기로 한 연구윤리 문화 확충의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해당 지원센터의 대상 ‘적용 기관’과 ‘연구 윤리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지원센터는 신설 예산이 별도 편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부와 과학기술통신부 관련 예산 중 일부를 할애해 설치된다.

교육부와 과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소관부처가 각기 다르고, 관련 법률구조가 다른 탓에 지원센터에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지원센터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윤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연구재단은 현재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 6만4000개 과제 중 3만3000여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과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들과 관계된다.

이는 지원센터의 연구윤리 검증 역시 대학 내 논문 위·변조 및 표절, 미성년 공저자 등의 이슈 혹은 과기부 출연연 대상의 연구부정사건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2016~2018년 각 정부부처 R&D 사업연구비 적정성 점검 결과, 부처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적발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12개 부처가 연구비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단법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가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정의나, 유형 등을 큰 틀에서 정의한 뒤 소관 부처별 특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는데 지금은 상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신설 예정인 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과 출연연은 특성과 적용 법률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연구윤리 규정이 유형별로, 주체기관별로로 각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처의 예산으로만 설치되는 지원센터는 근시안적 대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구비 관리 통합 시스템’ 역시 근본적인 연구윤리 문제를 정의하지 않고 시행된다면 부처 간 충돌, 연구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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