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를 사용하는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올해는 모든 경유차 소유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4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규모를 435대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