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찰·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 이행 확인
기준치 미만 확인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옥천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고시하고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옥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고시하고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접종 대상은 관내 사육중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이며, 농장주는 근육접종으로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의 명령 이행 여부 확인은 예찰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소는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후에 1차접종, 1개월후에 2차접종, 이후 5~7개월 주기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며, 소 50두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이외 전업농 농가의 경우에는 축협에서 구입해 접종 하여야 한다.

박상규 가축방역팀장은 “현재 연 2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송아지 등을 대상으로 매월 대상 개체를 지정해 농가에 통보하고 있다”며 “농장주는 통보받은 즉시 접종을 실시하고 농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백신 접종여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구제역 백신 외에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소 설사병·아까바네병 등 소 백신 6종, 일본뇌염 등 돼지 백신 3종, 뉴캣슬병 닭 백신 1종, 광견병 개 백신 1종을 오는 17일부터 무료로 농가에 공급해 가축질병 없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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