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 협약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지난 7일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 사업 주관병원 관계자 및 13개 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차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실증특례 사업으로 부여받은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특구사업자간 협력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병원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과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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