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신체 일부에 가해를 가한 대전 한 복지시설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기충격기로 발달장애 아동 2명의 신체일부를 지지고, 다른 아동들 또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흥분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기충격기 시범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아동들이 가장 안심해야 할 곳에서 아이들을 보호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범행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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