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 연합뉴스
사진 =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의 통과 여부에 충남 전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중앙정치 무대에선 야당 또는 정권 심판론이 거론되지만 수 년간 혁신도시 지정이 숙원으로 자리잡았던 지역사회에선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른 심판론이 중심이 된 모양새다. ▶관련기사 5면

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균특법은 김종민·박범계·홍문표(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분리되면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의 면적이 감소했고 인구 13만여명과 지역총생산 25조여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차 공공기관·기업 이전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에 배제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역차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 년 전부터 국토부 등과의 협의가 지속됐고 2018년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은권·홍문표 등)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절차상 상위법으로 풀이되는 균특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에선 여야 합의로 균특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자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난달에는 대구·경북(TK)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급기야 총선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지난달 29일에는 앞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15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가 한국당의 사과와 균특법 통과를 촉구한 데 이어 한국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와 충남농어업회소, 충남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이 잇달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공통적으로 근거 없는 지역주의를 선동해 선거에 활용하고 균특법 통과를 방해하거나 수수방관할 경우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주 중에는 도내 건설·경제계와 충청권 4개 시·도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의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충남범도민추진위 관계자는 “앞서 황교안 당대표도 (충남도당 행사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조기에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당 측의 별다른 해명이나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