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폐렴)과 관련해 지난 주말 생활비지원, 보건소 무상 검진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이번 폐렴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 보건소 124곳에서 폐렴 검사가 가능해지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이에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난 7일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을 통해 지나치게 ‘고가’에 마스크를 판매한 26개 온라인 사이트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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