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16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약 14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약 30만~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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