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판 별도 설치할 수 있다 규정
주유소 대부분 판매가격 표시 안해
"가격 알려면 일일이 전화해야"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농·어업면세유도 일반 유류처럼 가격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농비용 절감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어업 면세유는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정상가격을 취급 유종별로 표시해야 하지만 정상가격에서 세금을 뺀 면세유의 경우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면세유 판매 주유소들 대부분 정상가격만 표시하고 면세유 판매가격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농업인들이 면세유 가격 비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재배하는 김모(64·논산시 상월면 대명리)씨는 "과세유는 주유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있지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표시한 주유소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면세유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주유소마다 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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