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위택스 및 충주시에 제출-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충주시는 지난 7일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로 신고 및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위택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9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시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850-5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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