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위택스 및 충주시에 제출-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위택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9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확인하거나 시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850-5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