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공동주택 단지에 선거관리를 위한 필요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시는 동별대표자와 임원 선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이용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달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천안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구비서류는 천안시 누리집(cheonan.go.kr) 행정정보-지방보조금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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