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산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정감사
인사위 운영·신규채용 공고 부적정 등 8건 지적사항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로부터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들이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직원 신규채용 등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28일~11월 1일까지 감사팀장 등 1개반 4명을 투입해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과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간위탁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모두 8건(개선 1, 주의 6, 시정 1)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적받은 내용은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퇴직금 관리 부적정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등 4건이다. 이 센터에서는 2019년 1차~9차까지 중 6차례 직원(정규직, 계약직) 채용 면접을 실시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별도의 면접시험위원을 6명 선정해 면접을 봤다. 센터는 채점 결과 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 감사부서는 ‘실제로 직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가 아닌 면접심사위원 3인의 점수로 결정되는 등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의 지적사항은 신규채용 공고 부적정, 면접심사위원 변경 부적정, 자체 규정 개정 소홀 등이다.

태조산수련관은 2017년 11월 방과후아카데미 SM 채용 공개모집에 있어 면접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대리 참석하도록 했다. 태조산수련관은 수탁운영자 선정 소홀도 지적받았다. 관련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토록 규정한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다. 청소년학과와 교육학과 등의 관련학과가 개설돼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천안의 A 대학은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6년간 민간위탁자가 됐다. A 대학에는 사회복지학부 내 아동청소년복지전공이 개설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내부 결정으로 해당 전공은 폐지됐다. 실제 2015학년도까지만 입학생을 받은 후 2017년 2월 28일까지만 해당 전공을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A 대학은 2017년 3월 1일부터는 ‘청소년단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위탁을 신청했다. 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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