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00여 단지 있지만
균열·누수 등 관리 의무 아냐
5개구中 지원은 서구가 유일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와 자치구들의 지원 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적·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 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동구 82단지 △중구 78단지 △서구 104단지 △유성구 90단지 △대덕구 53단지다. 이들은 모두 공공주택법상 안전관리를 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소규모 공공주택으로 △균열·누수·부식 등 구조물 점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등 자료 수집·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구성 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공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다만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쓰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점이다.현재 대전 5개 자치구 중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곳은 서구가 유일하다. 인구가 비슷한 광주와 울산지역 자치구들이 모두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와 자치구에서 노후공동체지원 등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건물 외벽, 놀이터 등 외관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A(35) 씨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1개 동뿐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안전관리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관리주체도 없다”며 “관리비를 지불해도 좋으니 우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동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리비 인상 등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계획 중인 점은 없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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