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오는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를 포함해 만 18세 유권자 선거권을 부여받는 가운데 5일 졸업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예비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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