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상절차… 토지주 반발, ‘보상가 불복’ 수용재결 잇따라
세천공원 등 소유자 12명 신청, 또 불복시 일정차질로  市 부담
재산권행사 가능→난개발 우려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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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토지 보상절차를 추진 중이지만, 보상가를 두고 일부 공원 토지주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토지 수용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공원에 한해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잡음이 향후 나머지 공원들로 확대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보상절차가 완료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공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세천·판암근린공원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진행 중이다.

토지 수용재결이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토지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대상 필지는 세천공원이 7필지(6634.1㎡), 판암공원이 5필지(6003.36㎡)로 토지소유자만 총 12명에 달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보상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수용재결에 대해 토지주들이 수용을 불복할 경우다. 협의보상 간 토지주들이 보상가를 수용하지 않아 재판 등의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절차상 통상적으로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시의 미집행공원 토지보상 사업의 차질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미집행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규모가 워낙 광범위한 탓에 시 재정집행의 어려움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녹지기금 및 지방채를 활용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정난관은 비껴간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말부터 미집행공원 23개에 대한 단계별 집행을 실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을 포함한 16개 공원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토지매입을 진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보상가 이견 등 잡음이 지속됨에 따라 시간부족의 문제를 다시 떠안게 된 셈이다.

이는 시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천·판암공원 수용재결 사례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될 일부 공원들 역시 수용재결신청 등 잡음이 발생할 경우 전체적인 토지매입 기간은 연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는 미집행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공원일몰제 시행 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마쳐야하지만 이처럼 수용절차가 늘어질 경우 일몰제 해제와 함께 미집행공원 내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공원별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미 재정투입을 통한 미집행공원 집행계획의 집행률이 6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상당부분 진척이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원들에 대한 보상가 이견을 최소화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조성된 예산 및 지방채를 활용, 문제없이 수용절차를 진행해 기한 내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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