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의 복지강화를 위해 이번 학자금 지원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희망 농·어업인은 오는 12일까지 거주지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 사본과 함께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