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객에게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예약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불안감에 따른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취해진 조치이다.

 현재 봉수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는 예약자 본인이 직접 예약을 취소하면 기존의 위약금 규정에 의해 위약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관광시설사업소 휴양림팀(041-339-8292) 또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안내실(041-339-8936)로 문의 후 예약을 취소해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인이 같은 사유로 환불 처리 기간 내 2회 이상 환불 요구 시 전액 환불은 제한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봉수산자연휴양림은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대책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정기소독, 위생관리 안내문 부착 등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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