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고 서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제조상토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서산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1000㎡ 이상을 실경작하는 벼 재배 농업인으로 밭벼 재배면적과 하천부지 및 주말농장용 경작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그 동안 사업별로 각각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신청서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총 42억 4000여만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세부 지원내용은 제조상토의 경우 농가당 3㏊까지는 100%무상 지원하고 3㏊이상 농가는 50%까지 지원되지만,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규모가 대농가인 점을 감안해 200㏊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공급량은 ㏊당 20ℓ 60포기준 16만8000원으로, 2020년도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34제품 중에 농가가 신청한 제품을 공급한다.

또한 벼 육묘용 상자처리약제는 ㏊당 15봉 공급기준 10만5000원으로 농가당 3㏊까지 지원되며, 시와 농협이 각각 50%와 20%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농가는 70%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약제는 그동안 방제효과가 탁월하여 농가선호가 높았던 제품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중에 모든 농가에게 공급이 완료되도록 사업순기에 따라 철저한 확인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들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신청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대상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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