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면우체국과 손잡고 관내 저소득층이 비용 부담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군은 5일 안면읍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한각·최석칠 공동위원장과 최병만 안면우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면읍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면읍 만원의 행복보험은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안면읍에 거주하는 만15세에서 만 65세이하 기초수급자 16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과 추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서에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입 대상자 추천과 함께 가입대상자의 개인부담금(1만 원)을 ‘안면읍 행복한 기부’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안면우체국은 추가보험료(남자 3만 1900원, 여자 2만 1100원) 지원 및 보험 상담·가입 업무를 진행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수술 시 10만~100만 원 지급 △입원비(4일 이상) 1일당 1만 원 지급 등이며 보험이 만기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에게 환급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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