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올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4만 9465대가 신청해 136억원을 연납했다.

1월 기준 과세차량 15만 8485대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년대비 3916대(8.6%), 약 10억원(7.8%)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세액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이다.

1월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아산시 세정과로 문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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