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자금 임의사용·76억 667만원 횡령
조합에 손실 ‘171억 5600여만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조합에 24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전 조합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조합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조합장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개발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조합을 설립,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그는 A 개발의 자산이 전혀 없어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합 소유의 자금 중 9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총 195회에 걸쳐 76억 667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또 A 개발이 시공사인 B 건설(금융권 PF 대출에 연대보증)과 합의한 토지 매입비가 실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조합에서 지급 책임을 지는 이중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박 전 조합장은 토지주들과 총 23회에 걸쳐 ‘지장물 보상 계약’, ‘손실보상협의계약’,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에 관한 합의’ 형태로 보상계약을 체결, 조합에 171억 5600여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 박 전 조합장은 2016년 6월 천안교육지원청과 맺은 학교용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시공사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지상물 보상금의 규모 등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나 대책 없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시켜 토지를 매도하게끔 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급급했다”며 “만약 피해자들이 지장물 보상금에 포함된 토지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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