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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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10대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배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유포한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5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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