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8건 관련자 검거…공무원들도 연루
민갑룡 경찰청장, 단호한 수사 지시…악의적·조직적이면 구속 검토

▲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 "○○고 학생이 쓰러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상파 뉴스에 보도됐다."

#2.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이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

#3. "신랑이 공사를 하는데 증상자 3명이 있어서 (공사를) 쉬네요. 지역은 ○○입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최근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등에서 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개인 정보 생산·유포 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번 사례를 퍼뜨린 고교생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2번 사례를 최초 유포한 A씨와 중간 유포자로 추정되는 B씨는 입건됐다. 3번 사례를 적은 여성은 일단 경찰의 전화 조사를 받았다.

현재 8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사람은 A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고, 나머지 6건에 연루된 7명은 피내사자 신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포자 등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피내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건 가운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한 도청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대상자 현황'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한 8건 외에도 20건의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개인 정보 유포행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정보인 줄 모르고 내용을 공유한 시민을 처벌할 우려에 대해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입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일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마스크 9만장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9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7천7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와 마스크 판매 사기, 매점매석을 단호히 수사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에 따른 행위도 사법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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