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가 없어 학교시설공사의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 보온을 위한 화기사용 공사를 포함해 화재감시자 배치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했다.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 시 작업자와 2인 1조로 구성돼 화재위험을 감시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긴급 소화 활동 및 사업장내 인명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동부지원청은 화재감시자 배치를 ‘공사시방서’에 포함하고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